공정위 "법 위반 혐의 업체 비율도 지속적으로 감소"
최근 경기침체에 따른 기업의 경영난에도 불구하고 하도급 대금지급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하도급법 위반혐의 업체비율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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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13일 발표한 ‘2009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하도급거래에 대한 현금성 결제비율이 전년의 95.3%에서 93.2%로 약간 감소하긴 했지만, 장기어음(만기일 60일 초과)으로 대금을 결제하는 업체비율도 같은 기간 20.4%에서 19.9%로 줄어드는 등 대체로 하도급대금 지급이 안정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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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관련 법 위반 혐의가 있는 업체의 비중은 전년의 43.9%에서 42.9%로 줄어들었고, 법정기일(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을 초과해 하도급대금을 지급한 업체의 비중도 7.3%에서 7.2%로 떨어졌다.
아울러 하도급법 위반행위 유형별 비율 중 지연이자·어음할인료 미지급, 서면미발급 등의 경우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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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관계자는 “이런 하도급거래질서 개선 추세는 지난 1999년부터 하도급거래에 대한 상시감시체계의 일환으로 서면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법 준수 의식이 확산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제조·용역분야 원사업자 조사를 통해 확보된 수급사업자 중 6만5000개 중소하도급업체를 대상으로 지난 7월14일부터 수급사업자 확인조사를 실시 중”이라며 “9~10월쯤 이들조사 결과를 토대로 법 위반 혐의업체엔 자진시정을 촉구하고, 11~12월 중엔 법 위반 불인정업체, 원사업자 조사표 미제출 업 체및 하도급거래가 없다고 응답한 업체 등을 대상으로 현장 확인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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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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