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이 담긴 등기우편이 제대로 배달되지 않아 손해를 입었더라도 국가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A화재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2일 밝혔다.
A화재는 1998년 자동차보험 가입자 이모씨가 보험료를 체납하자 미납 보험료를 완납하지 않으면 계약이 종료된다는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집배원은 집에 사람이 없자 서명을 받은 것처럼 서류를 꾸며 등기우편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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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이씨의 부인이 자동차 운전사고를 냈고 보험사는 앞서 보낸 내용증명을 들어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으나, 이씨가 낸 소송에서 패소해 보험금을 지급하고 대신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집배원의 직무위반 행위가 인정되기는 하지만, 우편물이 제대로 도달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 대해서까지 국가에 손해배상책임을 부담시키게 된다면 발송인 등이 제3자와 개별적으로 맺은 각양각색의 거래관계와 관련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무차별적으로 국가에 책임을 추궁하는 등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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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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