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한해 동안 4조원의 넘는 예산이 불법으로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재철 위원장이 12일 국회 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2008 회계연도 결산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의 경우 국가재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세감면한도인 13.2%를 초과해 총 국세수입 대비 15.1%인 29조 8000억의 조세를 지출하여 법률을 위반했다.
또한 외교통상부는 수입대체경비 초과수입을 사용가능한 용도가 아닌 영사전문보조원 인건비, 국외여비 등에 사용해 법을 위반했으며, 지식경제부는 주요 지출항목의 30% 이상을 변경할 경우 기금운영계획을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는 국가재정법을 위반했다.
AD
이밖에 외교통상부, 통일부, 문화부, 중기청 등은 법적 근거없이 545억의 예산을 편성해 430억을 집행했다.
심 위원장은 "정부의 모든 예산은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지출돼야 한다"며 "법적 근거가 미비한 사업은 근거를 마련하거나 사업비 지원을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양혁진 기자 yhj@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