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또는 자녀가 자율형 사립고에 입학한 경우에도 학비 전액을 교육급여로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법제처는 보건복지가족부가 요청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관련 법령해석 안건에 대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자율형 사립고에 입학한 경우에는 해당 학교의 학비 전액을 교육급여로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의 법령해석을 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에 따르면,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에 재학하는 수급자에게 학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는 자사고는 입학정원의 20%이상의 학생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그 자녀 등을 대상으로 선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자율형 사립고(2009년 신설)에 입학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 대해 다른 일반 고등학교 수준으로 학비(연간 110만원 수준)를 지급해야 하는지, 아니면 수급자에 대한 교육기회균등 차원에서 고액의 학비 전액(연간 500만원 수준)을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해 논란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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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르면, 교육급여의 대상이 되는 고등학교에서 자율형 사립고를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고, 수급자에 대한 교육급여 지급시 입학금 및 수업료 등 학비의 지원 범위를 제한하는 규정도 없기 때문에 자사고에 입학한 수급자에게는 해당 학교의 학비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자사고의 학생으로 선발하도록 한 것은 경제적인 이유로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균등한 교육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것이므로, 해당 학생에 대하여 해당학교의 입학금·수업료 등 학비전액을 지원하는 것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한다고 지적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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