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009년도 균등할 주민세를 437만건 465억원을 부과하고 납세자에게 일제히 고지서를 발송중이라고 12일 밝혔다.
올해 주민세는 작년에 비해 5만건 15억원(3.3%) 늘어났다. 이는 서울시내 세대수가 작년 409만7000세대에서 올 6월말 410만6000세대로 9000세대 늘어났고,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제도 활성화에 따라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주민세도 13억원 가량 증가했기 때문이다.
균등할 주민세는 매년 8월1일 현재 주소나 사업소를 관할하는 구청에서 부과하며 ▲세대주가 부담하는 개인균등할 주민세 ▲개인사업자가 부담하는 개인사업자할 주민세 ▲법인사업자(단체 포함)가 부담하는 법인균등할 주민세 3종류가 있다.
서울시는 영어권, 불어권, 일본 및 중국으로 나눠 1만3000명의 외국인에게 주민세 고지서를 발송하면서 4개 국어로 각각 만들어진 주민세 안내문을 함께 보냈다.
외국어 안내문은 고지서 형태로 만들어졌지만 이 안내문으로 은행에서 세금을 납부할 수는 없으며, 외국인들이 한글 주민세 고지서와 비교하면서 자기나라 언어로 과세내역을 알 수 있도록 했다.
시각장애인 1급 및 2급 해당자 7000명에게는 점자로 제작된 주민세 안내문을 고지서와 함께 발송했다.
주민세는 이달말까지 금융기관에서 납부해야 하며, 납부기한을 넘길 경우 3%의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세금납부는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인터넷(etax.seoul.go.kr)에 접속하면 자기에게 과세된 주민세 현황을 알 수 있고, 인터넷상에서 계좌이체나 카드(신한, 삼성, 현대, 롯데, BC, 외환)로 바로 납부할 수 있다.
서울시는 세금납부 전용계좌(가상계좌)를 도입해 365일, 언제, 어디서나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주민세도 전용계좌를 통해 텔레뱅킹, 인터넷뱅킹, 자동입출금기(ATM) 등으로 계좌이체만 하면 납부가 완료된다. 세금납부전용계좌는 주민세 고지서에 표기돼있다.
세금납부서에 인쇄된 바코드를 활용해 훼밀리마트에서도 주민세를 납부할 수 있고, 휴대폰으로도 무선인터넷에 접속(702#5)해 내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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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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