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조달계약 때 국민주택채권 매입면제
조달청, 지자체공사 관련 채권매입 면제로 건설사 부담 덜어
앞으로 지방자치단체 건설공사와 관련된 조달계약 때 국민주택채권을 사지 않아도 된다.
조달청은 10일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한 5억원 이상의 건설공사계약 때 ‘주택법’ 제68조에 따라 계약업체가 국민주택채권을 사야했던 것을 이날 이후 계약부터 면제한다고 밝혔다.
지자체 요청으로 공사계약을 맺을 경우 조달청이 계약상대자가 됨에 따라 주택법상 국가기관적용조항으로 계약업체는 국민주택채권을 의무적으로 사야했다.
이 때 계약회사가 지자체 조례에 따라 꼭 사야하는 지역개발채권과 더불어 ‘이중부담 논란’이 있었다.
의무적으로 사야했던 국민주택채권은 계약액의 0.1%, 지역개발채권은 1.5~5%다.
이에 따라 조달청은 국토해양부, 법제처 등 관련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국민주택채권 의무 매입제도를 고쳤다.
이 조치로 건설업계는 한해 100억원에 이르는 국민주택채권 매입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조달청 지자체 수요공사의 국민주택채권 매입은 △2006년 50억1600만원 △2007년 57억300만원 △지난해는 48억6700만원이며 △올 들어선 7월말까지 83억5500만원에 이른다.
김명수 조달청 시설사업국장은 “이번 조치로 업계의 부감경감 규모가 전체 공공공사 발주규모보다 크지는 않으나 업계의 경비부담을 덜고 정부계약절차를 간소화하는 데 뜻이 있다”고 강조했다.
김 국장은 “앞으로도 건설업계의 발전적인 의견을 들어 정부계약에 따른 건설사들의 어려움을 꾸준히 찾아 고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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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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