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김동완 판사는 7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씨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오씨는 지난 2월 기업인 박모씨와 함께 자신의 집에서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지난달 말 보석으로 풀려났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