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론 외화차입금 환산시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적용환율 방법을 달리 할 수 있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6일 "외국계 은행 국내지점의 외화차입금 원화환산방법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 중 관련 법령(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올해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 과소자본세제상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외화차입금은 사업연도 종료일의 환율을 적용해 환산했다. 그동안 사업연도 종료일의 환율을 일률적으로 적용해 환율이 급변할 경우, 주요 외화공급원인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차입금 관리에 애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특히 영업활동의 예측가능성을 저해하는 문제도 발생했다.
예컨대, 환율이 급등한 지난해 경우 원화로 환산한 차입금 규모가 급증해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은 지급이자액이 전년대비 약 3배나 증가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매일 매일의 환율을 적용해 외화차입금을 환산할 수 있도록 개선해 외국 은행 국내지점 등의 차입금 관리 애로 해소 및 안정적 부채관리를 지원할 계획이다.
즉 현행대로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환율을 적용한 외화차입금 환산하거나, 일일 환율을 적용한 외화차입금 적수계산을 하는 방법 모두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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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환율 하락·상승을 이용한 인위적 세부담 회피 방지를 위해 환산기준 선택시 5년간 의무 적용할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개정해 외국계 은행 국내지점의 원활한 차입금 관리를 신속히 지원하기위해 금년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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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성 기자 bobo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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