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서남부지역 등에서 부녀자 10명을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2심까지 사형을 선고 받은 강호순씨가 대법원 상고를 포기해 사형이 최종 확정됐다.
4일 서울고법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달 23일 항소심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후 형사사건 상고기간(1주일)인 같은달 30일까지 상고장을 법원에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강씨는 2심 선고 형량인 사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강씨측이 상고장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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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씨는 지난 4월 1심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항소했으나, 지난달 23일 항소심에서도 사형이 역시 선고된바 있다.
강씨는 2006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부녀자 8명을 납치·살해한 혐의로 지난 2월 구속기소됐으며, 수사과정에서 2005년 10월30일 경기 안산시 장모 집에 불을 질러 아내와 장모를 살해한 혐의가 공소사실에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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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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