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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순, 항소심서 '처·장모 살해'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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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쇄살인범 강호순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장모 집에 불을 내 아내와 장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부인하고 당시 현장감식자 3명 가운데 1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18일 서울고법 형사3부(이성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강호순 변호인은 "강간살인 등 다른 혐의는 인정하지만 아내와 장모를 방화 살인한 혐의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변호인은 "전처 자식을 잘 돌봐주던 부인을 경제가 곤궁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그렇게 잔혹하게 죽였을리 없다"고 설명했다.

또 "당시 고인화성·고휘발성 물질이 있었다고 하는데,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폭발하지 않았겠느냐"면서 "일반적으로 방화범은 방화성 물질을 골고루 뿌리는데 사고 현장에 있던 물질은 그냥 흘러나온 것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1심 양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주장에 관해 더 진술하거나 제출할 증거가 있느냐"는 재판부 질문에는 "특별히 진술할 점은 없다"고 답했다.

강호순은 지난 2006년 9월 부터 2008년 12월 까지 부녀자 8명을 납치해 성폭행 등을 저지르고 살해하는 한편 2005년 10월 경기도 안산시 장모 집에 불을 질러 처·장모를 죽게 한 혐의(강간살인·존속살인·현주건조물방화 등)로 올 2월 기소돼 1심에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 받고 최근 항소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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