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대안학교의 설립기준이 완화되고, 위탁운영 및 위탁교육이 허용되며, 교육과정의 자율성도 확대될 전망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러한 내용의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대한 규정'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대안학교를 설립할 수 있는 주체에 기존의 학교법인, 공공단체 외의 법인(비영리법인), 사인 외에 지방자치단체를 추가해 시·도교육청이 대안학교를 세울 수 있도록 했다.
설립기준은 체험활동이 많고 소규모로 진행되는 대안학교의 교육특색에 맞게 교사 및 체육장 기준면적을 따로 규정했다.
기존에는 모든 설립주체가 교사와 교지를 소유해야 했지만 북한이탈청소년, 다문화가정학생,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기 어려운 학생 및 학업중단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대안학교의 경우에는 학교 설립시 폐교나 인근 건물을 임대해 교사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체육장의 경우 직접 소유하지 않아도 임대 등을 통해 안정적 사용이 가능한 체육장 대용의 시설을 확보하면 대안학교의 설립이 가능하게 된다.
대안학교의 운영에 많은 자율성을 부여된다. 기존에는 위탁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었지만, 학교법인 또는 공공단체외의 법인에게 대안학교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게 규정해 대안교육의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대안교육의 특성상 교육의 자율성, 다양성을 존중할 필요가 있어 개별 대안학교의 목적과 특성에 맞게 교육과정을 학칙으로 정하되 국어와 사회는 필수적으로 이수하도록 했다.
아울러 대안교육의 취지에 비춰 교사정원의 3분의1이내에서 초·중등교육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산학겸임교사등을 임용할 수 있게 했다.
위탁교육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현재 시·도 교육감이 지정·운영하는 대안교육 위탁기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대안학교에서도 다른 학교 학생을 위탁 교육할 수 있도록 했다. 위탁교육기관으로 지정된 대안교육 위탁기관 및 대안학교에 대해 위탁한 학생들에 대한 교육경비(프로그램 운영비, 시설비 등)를 시·도 교육감이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시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개정을 올해 안에 완료할 예정"이라며 "이번 개정으로 북한이탈청소년, 다문화가정학생,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기 어려운 학생 및 학업중단학생들에 대한 대안교육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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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경 기자 bk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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