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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학교 설립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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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시행령 개정 착수


대안학교의 설립과 교사 채용 요건이 완화될 전망이다

28일 교육과학기술부와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교과부는 2005년 마련된 '대안교육법'의 시행령을 개정키로 하고 일선 교육청에 관련 의견을 제시하라는 공문을 전달했다.

교과부는 교육청의 의견을 수렴해 연말까지 대안학교 설립 요건들을 완화할 방침이다

교과부는 대안학교 설립·운영 주체를 기존의 사립학교법인에서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설립주체가 대안학교를 설립하면 국가에서 관련 시설을 5년 이상 장기임대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도 올라와 있다.

교사채용의 어려움은 교사정원의 3분의 1 범위에서 교원자격증이 없는 제빵, 제과, 미용기술자 등 전문기술자들도 교사로 채용할 수 있는 방안 등도 검토되고 있다.

아울러 교과과정 이수에 부담을 느끼는 청소년들의 특성을 감안해 취미생활과 스포츠 등 다양한 대안교육 프로그램도 함께 개발할 계획이다.

김보경 기자 bk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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