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휴대전화 음성통화료가 미국, 영국 등 통화량이 많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5개국 중 가장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적절한 요금인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이동통신업계, 시민·사회단체, 학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동통신 분야 최근 경쟁상황을 점검하는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의 이상식 박사는 '이동통신 요금 국제비교'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지난해 우리나라의 음성통화 요금은 0.1443달러로 29개 OECD국 가운데 14위였으며 통화량이 비싼 15개국과 비교시에는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15개국의 평균 음성통화료는 0.1024 달러보다 약 70%나 저렴했다.


또 15개국 중 우리나라 음성통화료 순위는 2004년 10위, 2006년 7위, 2007년 2위로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추세를 보여왔다.

OECD 26개국과 홍콩과 싱가포르, 이스라엘 등 29개국의 음성통화요금이 지난 4년간 감소해온 것과는 정반대 현상이다.


윤철한 경실련 부자은 "통화량 증가 등으로 인한 이통사의 비용감소가 있음에도 2004년 이후 음성통화료 인하가 없었다"고 지적했으며 이호영 한영대 교수도 "이통 요금은 다양하고 복잡한 요금제의 출시에도 불구하고 고도의 하방경직성을 보여 왔다"고 평가했다.


반면, 비교대상 선정과 비교과정의 기술적인 문제로 이 결과는 옳지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희수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박사는 "국내 이통 음성요금이 외국에 비해 높은 편이고 최근 이런 현상이 두드러지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면서도 "객관적 기준이 불분명한 10개국 기준 과의 비교는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김형곤 LGT상무, 하성호 SKT상무, KT 이충섭상무 등도 "요금부과 방식이 다르거나 통신방식이 상이한 국가간 요금을 단순 비교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비교대상 10개국중 미국·캐나다·홍콩·싱가포르 등 4개국은 받는 전화도 요금을 부과하는 국가로 메릴린치 자료 이용시에는 이들 국가가 발신전화만 과금하는 국가에 비해 통화량(MOU)이 과대계상되어 분당요금수입(RPM)은 과소 계상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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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문자메시지서비스(SMS) 요금은 비교 10개국 중 10위로 가장 저렴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전문가 토론회를 결과를 개진된 각계 전문가 의견을 향후 경쟁법·소비자법 집행에 충분히 반영하는 한편 향후 이동통신 시장에서 경쟁활성화, 소비자 후생 증진 방안을 모색하는데 활용할 예정이다.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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