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2011년 이후 민관공동출자 형태…5년간 최대 5000억원 목표

민관합동 지식재산관리회사가 세워진다.


특허청은 29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5회 국가경쟁력강화회의에서 국무총리실, 대법원을 비롯한 정부 13개 부처·기관이 공동으로 마련한 ‘지식재산 강국 실현 전략’을 통해 이 같은 추진계획을 밝혔다.

이 회사는 연구자 보상 강화와 지식재산의 매입·권리화·활용을 촉진키 위한 것으로 ‘창의자본(Invention Capital)’을 만들어 이뤄진다.


창의자본이란 아이디어, 특허권을 사들여 부가가치를 높인 뒤 지식을 필요로 하는 기업에 사용권을 팔아 수익을 올리는 것을 일컫는다.??

특허청은 이를 위해 올해 200억원 규모의 창의자본을 기업주도로 설립·운영할 수 있게 시범사업(정부지원 50억원)을 펼친다.


이어 내년엔 새 지식재산 비즈니스모델을 만들기 위해 창의자본 인프라구축을 지원, 2011년 이후 민관공동출자 형태의 지식재산관리회사(5년간 최대 5000억원 목표) 설립에 나선다.


특허청은 우수지식재산을 가진 대학·공공연구소 등의 기술지주회사 설립 활성화에 따른 방안도 내놨다.


설립요건 완화, 사업영역 확대 등 제도개선은 물론 우수 기술지주회사를 정해 ‘기술가치평가-컨설팅-사업화기술개발-투자연계’를 일괄 지원한다는 것. 여기엔 2013년까지 200억원을 들인다.


특허청은 회사를 세울 때 기술현물출자 비율을 50%에서 20%로 떨어뜨리고 펀드를 만들어 운용할 수 있게 길도 틀 예정이다.


특허청은 또 국가 R&D예산 중 사업화 예산비중을 지난해 0.7%에서 2013년까지 3%대로 높이면서 지식재산 대형 사업화 연계기술개발(R&BD)에도 나선다.

범정부 지식재산정책을 총괄 조정하는 국가지식재산위원회와 지식재산기본법도 만들어진다.


이를 위해 국무총리실에 지식재산 전담기획단이 생기고 유관부처·기관들이 참여하는 지식재산정책협의회가 운영된다.


특히 지식재산분쟁 관련기업의 경영리스크를 줄이는 차원에서 소송관할제도를 고친다.


전국 일반법원에서 처리되는 지식재산침해사건의 1심과 항소심 관할을 선진국들처럼 특허법원 등 주요 법원으로 몰아서 하는 방안이 이뤄진다.


미국·일본 등은 특허소송(기술사건)의 관할을 몰아서 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1심은 연방지방법원, 2심은 연방순회 항소법원 등에서 한다.


특허청은 연구자, 창작자에 대한 보상체계 혁신을 위해 올 연말까지 공공소프트웨어개발 때 해당업체의 개작·복제·배포 등 상업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 제도를 손질한다.


또 콘텐츠 창작기업의 불공정 수익배분에 대한 제재방안을 만들고 외주제작사와 방송사업자끼리의 합리적 거래관행이 이뤄질 수 있게 불공정사항에 대한 시정권고조치도 할 예정이다.


특허청은 세계 특허 5개 국(한·미·일·유럽·중)간 ‘특허심사 국제공조체제’를 갖춰 특허제도를 국제표준에 맞도록 선진화한다.


게다가 지식재산을 효과적으로 보호키 위해 국경조치 대상을 확대(저작권·상표→특허·지리적표시)하고 단속인력과 유관단체 협력을 강화, 가짜상품·저작물 단속을 활성화한다.


올해 중 온라인 위조 상품 상시모니터링 신고체계 및 불법복제물 자동검색시스템을 갖추고 내년 6월 저작권 포렌식센터도 운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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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도 ▲지재권 분쟁대응을 위해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현지 지재권 지원서비스 강화 ▲특허분쟁 예보시스템 및 민간전문가 자문시스템 구축 ▲지재권 소송보험 도입(올 12월) ▲지재권 전문 학위과정 개설 및 기술경영 전문대학원 설립(2010년) ▲실시간 저작권정보 등록·변경을 할 수 있는 디지털저작권거래소 기능 활성화에도 나선다.


전체 국가기관의 기술이전·사업화 정보망, 민간포털 및 오프라인, 국제네트워크(유럽 44개국 등이 가입한 EEN 등)를 통합·연계한 국가기술사업화 종합정보망도 올해 중 구축된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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