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택법 시행령 개정...8월4일부터 인터넷 공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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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말일 아파트 공동관리비가 인터넷상에 공개된다.
또 전기, 수도, 가스, 급탕, 등의 사용료도 자율적인 범위내에서 온신가스로 환산해 공개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28일 공동주택의 관리비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다음달 4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공동관리비를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공동주택관리시스템 www.khmais.net)에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이에 관리사무소장, 주택관리업자,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입주자 과반수 입주시까지는 사업주체가 관리) 등 관리주체는 공동관리비를 매월 말일 공동주택관리시스템에 게재해야 한다.
공개대상 공동관리비는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승강기유지비, 수선유지비 등 6가지 항목이다.
국토부는 개별단지별 관리비 차이로 인해 입주민과 관리주체간 민·형사상 소송이 끊이지 않고 아파트 관리비 회계사고도 빈번해 이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전기, 수도, 가스, 급탕 등 사용료의 경우 자율적으로 공개토록 했다. 대신 온실가스 배출량으로 환산해 게재할 방침이다. 개인 사생활과 관계없이 아파트 입주민이 원하면 공개가 가능하다는 뜻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약 4000~5000가구에 달하는 공동주택 관리비가 공개돼 있다"며 "10월경까지 전국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공동관리비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내용은 국토부 홈페이지를 통해 알아보거나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로 문의하면 된다. 전화 (02)2110-8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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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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