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치약이나 구강청정제에 불소 함량 등 상세정보가 의무적으로 표기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치약이나 구강청정제 관련 성분 정보와 주의사항을 표시하도록 하는 기준을 새로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제조사들은 치약의 불소 함유량을 세부단위(ppm)까지 표시해야 한다(총 함유량은 1000ppm 이하여야 함). 또 6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할 경우 1회당 완두콩 크기 정도만 사용토록 하라는 내용도 제품에 의무적으로 써야 한다.
아울러 어린이가 많은 양을 삼켰을 경우, 즉시 의사 또는 치과의사와 상의해야 한다는 것 등 구체적인 내용들도 함께 표시하도록 했다.
이 기준은 내년 1월 23일 이후 출고되는 제품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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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관계자는 "지난 국정감사를 통해 지적받은 내용들로 어린이의 경우 불소성분에 민감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어 관련 내용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이애주 의원은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치약들을 마치 먹어도 되는 것처럼 광고해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식약청에 제도 개선을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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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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