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정신적 장애를 갖고 있거나 심신이 약한 사람을 일컫는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라는 법률용어가 변경된다.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는 27일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라는 용어를 '성년피후견인' '한정피후견인'으로 바꾸는 내용을 중심으로 한 성년후견제를 개정안에 포함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용어가 주는 부정적 어감 및 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로 선고될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도 이들 용어가 사용돼 가족의 명예를 떨어뜨리고, 장애인이나 치매노인 등의 법률적 행위능력 자체를 박탈하거나 제한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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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성년후견제가 도입되면 법률행위가 제한된 금치산자와 법률대리인으로부터 동의없이 법률행위를 할 수 없었떤 한정치산자도 상속이나 특정사안에 대한 법률행위가 가능해진다.
개정위는 지난달 학술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내달 공청회를 열고 최종안을 확정해 오는 12월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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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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