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27일 "근속기간 2년이 도래한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적극 유도할 수 있도록 정규직 전환 지원금 제도를 적극 검토하고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비정규직법 후속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그동안 "비정규직법 적용으로 정부가 기업에 정규직 전환을 강요할 수 없다"는 입장을 다소 선회한 것으로 정부가 비정규직 대책 마련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어느정도 받아들였다고 풀이된다.


노동부는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한 근로자는 무기계약 근로자로 간주되기 때문에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는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근로자들에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55세 이상 고령자, 15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 박사학위·기술사·건축사 등 전문자격 소지자 등 사용기간 적용 예외자가 법에 의해 실직 당하는 등 부당해고와 정규직 전환을 회피하기 위한 편법고용에 대한 지도를 강화할 예정이다.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적극 권장하기 위해 우수사례집 발간하는 등 정규직 전환 모범사례를 발굴에도 적극 앞장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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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정규직 전환 지원금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장관은 " 국회의결과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정부가 정규직 전환 지원금을 집행하기는 어렵고 고용보험법을 개정해 정규직 전환 지원금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사중손실 및 부정수급 등이 우려돼 신중한 검토 필요하다"면서도 "법 개정과 관계없이 정규직 전환 기업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시행되는 현행 법인세 공제제도를 활용해 1인당 30만원씩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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