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열티 차별 및 조건부 리베이트 금지 등 시정명령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코드분할다중접속(CDMA) 원천기술 보유업체인 퀄컴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사상 최대 규모인 26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최종 결정했다.
서동원 공정위 부위원장은 23일 오후 서울 반포 공정위에서 열린 퀄컴에 대한 제재 심의 결과 브리핑을 통해 “퀄컴은 CDMA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국내 CDMA 모뎀칩 시장의 99.4%를 차지하고 있는 확고한 독점적 사업자로서 로열티 차별과 조건부 리베이트 등의 행위를 통해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고 독점력을 유지 강화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공정위가 다국적 정보기술(IT) 업체에 대해 제재를 결정한 건 2006년 마이크로소프트(MS), 작년 인텔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로, MS는 윈도에 미디어플레이어 등을 끼워 판 혐의로 324억원을, 인텔은 리베이트를 제공한 게 적발돼 26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 바 있다.
공정위는 퀄컴이 ▲CDMA 이동통신기술을 휴대폰 제조사에 라이센싱하면서 경쟁사 모뎀칩을 사용할 경우 차별적으로 높은 로얄티를 부과하고, ▲휴대폰 제조사에 CDMA 모뎀칩과 RF칩을 판매하면서 수요량의 대부분을 자사에서 구매하는 조건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했으며, ▲CDMA 기술을 휴대폰 제조사에 라이센싱하면서 대상 특허권이 소멸하거나 효력이 없어진 이후에도 종전 기술로열티의 50%를 계속 받을 수 있도록 약정하는 등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를 해왔다고 지적했다.
그 결과 “대만의 비아(VIA), 우리나라의 이오넥스(EoNex) 등의 국내 모뎀칩 시장 진출이 제한돼 퀄컴이 10년 이상 독점에 가까운 시장점유율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게 서 부위원장의 설명.
이에 공정위는 퀄컴에 대해 해당 법 위반 행위를 금지토록 시정명령을 내리는 한편, 약 26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다만, 서 부위원장은 “퀄컴에 이번 시정명령은 부당하게 기술료를 차별적으로 부과하거나 조건부 리베이트를 지급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일 뿐, 차별 없는 기술 로열티 할인이나 경쟁자 배제효과가 없는 모뎀 칩 가격할인 등까지 막는 건 아니다”고 부연했다.
이에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06년 2월부터 퀄컴의 시장지배적지워 남용 및 불공정거래 행위 등에 대한 조사를 시작해 해당 사건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올 2월 전원회의에 상정했으며, 이후 5월27일부터 7월15일까지 서 부위원장을 주심으로 하는 전원회의를 6차례나 열어 당사자인 퀄컴 등의 진술을 듣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직접 청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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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부위원장은 “이번 시정 조치를 통해 국내 모뎀칩과 RF칩 시장에서 퀄컴에 의해 봉쇄됐던 신규사업자 진입이 촉진돼 상품이 다양해지고 가격경쟁이 더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퀄컴이) 휴대폰에서 동영상을 저장, 재생하는 모바일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경쟁자를 배제한 혐의에 대해선 추가 심사 중이며 판단이 완료되는 대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국내 휴대폰 제조업체들에 CDMA 모뎀 칩을 공급하고 있는 퀄컴은 한국시장 매출액이 연평균 2조5000억~3조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지난해에만 전 세계 매출액(111억달러, 약 14조원) 중 35%를 우리나라에서 가져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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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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