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홍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홍 의원의 선거사무장 구모씨에 대해서도 벌금 300만원을 확정했다.
홍 의원은 제18대 총선에서 한나라당 공천을 받지 못하자 탈당한 후 당 소속 공천을 받은 이모씨가 재산을 부정하게 형성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구씨는 선거구민 6000여명에게 전화를 걸어 홍 의원을 위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홍 의원과 구씨의 이 같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각각 벌금 500만원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고, 대법원은 이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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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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