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ㆍ서울중앙지법에 각각 헌법소원ㆍ손해배상청구 소송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추모제와 관련해 서울광장 사용을 허락하지 않은 서울시와 광장을 봉쇄한 경찰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민변은 서울시장의 서울광장 사용불허처분 및 경찰의 서울광장 차벽봉쇄에 대한 헌법소원과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헌법재판소와 서울중앙지법에 지난 20일 제기했다고 21일 밝혔다.
민변은 "서울시장이 시민추모위의 광장사용신청을 불허한 것은 집회의 장소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 헌법상 집회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 노 전 대통령의 서거에 대한 애도의 마음을 표현할 자유를 침해했다"며 헌법소원 등의 배경을 설명했다.
민변은 또 "공공의 자산인 공적광장을 자유롭게 통행하고 이용할 권리를 제한해 복추구권을 침해했고, 다른 단체나 사람의 사용신청과 달리 시민추모위의 추모행사에 대해서만 이를 불허해 평등권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민변은 이어 "서울시장의 불허처분의 근거가 된 서울광장조례는 서울광장 사용시 미리 서울시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해 집회에 대한 허가제를 금지한 헌법 제21조에 정면으로 위반된다"며 "기본권을 제한할 때에는 법률로만 가능하도록 한 헌법 제37조제2항에도 위반된다"고 강조했다.
민변은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서울시장의 사용불허처분에 대한 위헌확인을 청구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위헌적인 직무집행에 따라 추모위원회 및 시민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한다고 설명했다.
민변은 동시에 경찰의 서울광장 차벽봉쇄에 대한 헌법소원도 제기했다.
경찰은 서울광장을 차벽으로 봉쇄할 당시 경찰관직무집행법(경직법) 제5조 및 제6조를 그 근거로 제시했었다.
경직법 제5조는 소요사태의 진압을 위해 필요한 경우 경찰관서, 무기고 등 국가 중요시설에 대한 접근이나 통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제6조는 범죄행위가 목전에 임박해 인명ㆍ신체에 대한 위해나 재산에 대한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 한해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민변은 이에 대해 "서울광장을 통행하려는 것만으로 소요사태의 진압을 위해 필요한 경우라거나 범죄행위가 목전에 임박했다고 볼 수 없음은 물론, 그 통행을 제한할 긴급한 필요성도 전혀 인정되지 않으므로 경찰의 차벽봉쇄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법적 근거 없는 경찰의 서울광장 차벽봉쇄 행위로 인해 서울시민들은 서울광장을 통행할 권리와 서울광장에서 자유롭게 여가와 문화활동을 즐길 수 있는 권리인 헌법상 거주ㆍ이전의 자유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당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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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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