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4일 보도자료를 내고 "한-EU 자유무역협정(FTA) 최종 합의문을 공개할 것을 정보공개법에 따라 외교통상부 장관에게 공식 청구했다"고 밝혔다.


민변은 "외교부가 지난 13일 '한-EU FTA는 열거주의(positive) 방식으로 개방을 했기 때문에 이른바 역진 금지조항(래칫 조항)이 없다'고 설명한 것은 실질적으로는 근거가 없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 "아무리 열거주의 방식으로 개방한 경우라도 합의문 안에 '일단 개방을 약속한 내용은 다시 복구할 수 없다'는 조항이 들어가면 그 자체가 역진 금지조항으로 기능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가서명 전에 합의문을 공개해 국민적 토론과 검증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AD

외교부 장관은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만약 공개를 거부할 경우 그 이유를 청구인인 민변 측에 통보해야 한다.


열거주의란 모든 품목에 대한 교역을 일단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허용할 품목을 지정하는 방식으로, 교역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품목을 나열한 뒤 나머지는 모두 허용하는 포괄주의(negative)의 반대 개념이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