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FTA 합의문 공개 청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4일 보도자료를 내고 "한-EU 자유무역협정(FTA) 최종 합의문을 공개할 것을 정보공개법에 따라 외교통상부 장관에게 공식 청구했다"고 밝혔다.
민변은 "외교부가 지난 13일 '한-EU FTA는 열거주의(positive) 방식으로 개방을 했기 때문에 이른바 역진 금지조항(래칫 조항)이 없다'고 설명한 것은 실질적으로는 근거가 없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 "아무리 열거주의 방식으로 개방한 경우라도 합의문 안에 '일단 개방을 약속한 내용은 다시 복구할 수 없다'는 조항이 들어가면 그 자체가 역진 금지조항으로 기능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가서명 전에 합의문을 공개해 국민적 토론과 검증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외교부 장관은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만약 공개를 거부할 경우 그 이유를 청구인인 민변 측에 통보해야 한다.
열거주의란 모든 품목에 대한 교역을 일단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허용할 품목을 지정하는 방식으로, 교역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품목을 나열한 뒤 나머지는 모두 허용하는 포괄주의(negative)의 반대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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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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