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20일 "인천 옥련동 소재 기업형 슈퍼마켓(SSM)인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159호점에 대해 '일시정지 권고'를 검토하고 이날 오후쯤 홍석우 중기청장이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시정지 권고란 중기청의 사업조정심의위원회가 정식으로 개최돼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 기업형 슈퍼마켓의 영업 활동을 일시적으로 중지시키는 것이다. 법적 강제력은 없는 조치다.
이에 대해 홈플러스측 관계자는 "중기청으로부터 정식적인 일시정지 권고 결정을 통보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다시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청이 자율조정을 시도하고 실패하면 사업조정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조정안을 마련하며 이에 따르지 않으면 1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