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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배 회장 "정부가 동네 골목상권 지켜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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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유통업체들이 대형마트에 이어 기업형슈퍼마켓(SSM)으로 동네 골목상권을 싹쓸이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영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들의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고 몰락의 길로 내몰리고 있죠. 정부가 적극 나서 이를 막아야 합니다."

김경배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회장은 최근 한나라당과 정부간 당정 협의회가 SSM 출점 대책 논의를 한 것에 관련해 이같이 말하면서 소상공인들의 애환과 절규에 귀를 기울여 국회 계류중인 유통산업발전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무분별한 SSM 출점을 규제하기 위해서는 지역소상공인, 학계, 정부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사전심의위원회 의무화가 마련돼야 한다"며 "지역경제영향평가 실시와 영업활동 제한 등 실질적인 조치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SM의 등록제 도입과 지방자치단체에 설치 예정인 대중소유통업간 '사전조정협의회'는 실효성이 없고 한시적인 조치에 불과하며 대규모 점포 개설 허가제, 영업시간 및 품목제한 등의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김 회장은 대형 유통업체들과 동네 구멍게가와는 원천적으로 공정경쟁이 불가능한 현실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김 회장은 "대형 유통업체들이 막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인근 부동산업자 등을 동원, 건물주에게 두배 이상의 임대료를 제시하거나 상당한 금액의 권리금을 제공해 목 좋은 동네슈퍼를 빼앗듯 인수하는 부도덕한 행태를 자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24시간 영업, 경품 제공, 전단지 물량 공세 등을 퍼붓고 있는 대형 유통업체들과 동네 구멍가게는 원천적으로 공정경쟁이 불가하다"며 "힘과 자본의 논리로 밀어붙이면 살아남을 영세 상인이 얼마나 되겠느냐"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정부의 소극적인 대형마트 및 SSM 규제에 대해서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으면서 합법적으로 규제가 가능하다고 제안했다.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해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는 헌법 제119조 제2항이 근거라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한편,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전국상인연합회, 대한제과협회 등으로 구성된 전국소상공인단체협의회는 출점 허가제 도입 및 지역경제영향평가, 영업시간 및 의무휴업일 수 지정 등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계속 촉구해 나갈 계획이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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