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조1부(부장 김강욱)는 20일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려 싸이더스를 인수한 후 이를 변제하기 위해 수십억원의 회사 자금을 횡령한 전 대표이사 윤 모(44)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윤씨와 장씨는 2007년 3월 싸이더스 인수 과정에서 사채업자에게 빌린 자금을 갚기 위해 싸이더스 회사 자금 52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장씨와 이씨는 2007년 4월부터 6월까지 D사 주식 1주당 적정가격이 2만원임에도 불구하고 싸이더스에게 9만원에 매수케 해 40억원을 배임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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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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