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증권산업노조 코스콤 비정규지부의 지난 2007년 한국증권선물거래소(거래소) 로비 점거시위는 정당한 쟁의행위였으며 회사가 용역을 동원해 시위를 과잉 제지한 것이 기물파손 등 손해 확대에 기여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합의2부(김상철 부장판사)는 거래소가 전국증권산업노조와 이 조합 코스콤 비정규지부 노조원들을 상대로 "시위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를 배상하라"며 낸 소송 항소심에서 노조 측 책임을 70%로 제한하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들이 거래소 건물에 진입해 점거농성을 한 행위는 적극적인 쟁의행위의 한 형태"라면서 "점거 범위가 직장 또는 사업장 시설 일부분이고 사용자측의 출입이나 관리지배를 배제하지 않는 병존적인 점거에 지나지 않는 정당한 쟁의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당시 거래소는 용역업체 직원 등을 통해 조합원들의 건물 진입행위를 과잉 제지함으로써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며 노조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거래소 자회사인 코스콤은 2007년 4월 단말기 보수유지 하청업체 J사와의 도급 계약을 해지하고 D사와 새 도급계약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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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고용 불안을 느낀 J사 근로자들은 약 한 달 뒤 코스콤 비정규지부를 설립해 코스콤 측에 단체교섭을 제안했고, 이를 거부당하자 같은해 9월 파업 및 점거시위에 돌입했다.


이후 거래소는 "조합원들의 불법 쟁의행위로 거래소 내 출입통제장치 등이 파손됐다"며 손해배상금 8900여만원을 구하는 소송을 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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