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현대 계동사옥 문화센터에서 중앙행정기관 등 310개 공공기관의 감사관이 참석한 가운데 '2009년 하반기 반부패 청렴대책 추진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특히 공금횡령자에 대해 형사고발을 의무화하고, 공금횡령 범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확인 즉시 고발하도록 시기를 명확히 했다.
고발사건을 묵인한 고발 책임자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징계하도록 했다.
공공기관이 외국업체와 구매 및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외국업체간 계약업무 행위기준(안)'을 참고해 자체 시행토록 했다.
권익위는 "반기별로 시책추진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과 연말 부패방지시책평가를 통해 반부패 청렴문화가 공직사회에 정착되고, 국민들의 개선 체감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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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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