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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횡령 공직자 고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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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횡령자에 대한 고발이 의무화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현대 계동사옥 문화센터에서 중앙행정기관 등 310개 공공기관의 감사관이 참석한 가운데 '2009년 하반기 반부패 청렴대책 추진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금횡령 공직자 형사고발 강화방안 ▲부패행위 신고의무 불이행자 징계처분 강화방안 ▲외국업체간 계약업무 행위기준(안) 마련 ▲부패공직자 DB 입력관리 및 활용방안 등 4대 지침을 전달했다.

특히 공금횡령자에 대해 형사고발을 의무화하고, 공금횡령 범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확인 즉시 고발하도록 시기를 명확히 했다.

고발사건을 묵인한 고발 책임자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징계하도록 했다.
또 올해부터 기관별 종합청렴도에 부패공직자 적발·처벌 실적을 반영하기로 했다.

공공기관이 외국업체와 구매 및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외국업체간 계약업무 행위기준(안)'을 참고해 자체 시행토록 했다.

권익위는 "반기별로 시책추진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과 연말 부패방지시책평가를 통해 반부패 청렴문화가 공직사회에 정착되고, 국민들의 개선 체감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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