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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횡령·배임 50억…뇌물 5천 이상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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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부터 횡령 및 배임액이 50억원, 뇌물수수액이 5000만원 이상일 경우 원칙적으로 집행유예 없이 실형이 선고된다.

대법원은 사법 역사상 처음으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양형(量刑)기준을 다음달 1일 기소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담당 재판부마다 들쭉날쭉했던 '고무줄 양형'에 대한 시비 논란이 점차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대법원에 따르면 양형기준의 대상 범죄는 살인, 뇌물죄, 성범죄, 강도, 횡령, 배임, 위증, 무고죄 등 8종류다.

양형기준은 범죄별 특성에 따라 사건 유형을 분류해 형량 범위를 정하며 ▲재범여부 ▲가담정도 ▲범행동기 등 양형인자를 세분화해 형을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도록 했다.

담당 재판부는 법원조사관에게 양형자료 조사를 지시하고 그 결과를 검사와 피고인에게 알려 이들의 의견까지 양형에 반영하도록 했다.

횡령·배임의 경우는 이득액을 기준으로 1억원 미만, 1억∼5억원, 5억∼50억원, 50억∼300억원, 300억원 이상 등 5개 유형으로 나뉘며 50억원 이상이면 기본 형량이 4∼7년으로 집행유예 없이 실형을 선고받는다.

살인죄는 범행 동기에 따라 3가지로 구분되며, 정상이 참작되는 1유형은 3∼7년, 일반적 살인인 2유형은 6∼13년, '묻지마 살인'이나 '청부살인'과 같은 3유형은 기본적으로 8∼15년이 선고되도록 했다.

성범죄의 경우 13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강제추행(기본 형량 2∼4년), 강제 유사성교(4∼6년), 강간(5∼7년) 등으로 유형을 구분했다. 13세 이상 대상의 경우 일반 강간(2년6개월∼4년6개월), 주거침입 강간(4∼6년), 강도강간(7∼10년) 등으로 세분화됐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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