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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품 인증 제도' 대폭 손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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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원도 춘천시에 사는 P씨는 자동차 관련 제조회사를 운영하면서 유해물질의 배출을 줄일 수 있는 천연가스용 지게차를 개발했다. 그런데 관련법상 고압가스를 적용한 운송기구는 자동차에 한정돼있어 건설기계로 분류된 지게차는 관련 규정이 개정될 때까지 제품 출시를 기다릴 수 밖에 없었다.

#2. 인천시 부평구에 사는 K씨는 통신장비 관련회사 선임연구원으로 일하면서 인터넷 상에서 빠른 속도와 안정된 접속기능을 가진 새로운 전송장비를 개발했다. 900~1500MHz의 주파수 대역이 필요한 이 장비의 출시를 위해 인증을 신청했지만, 관련 인증기준이 최대 864MHz로 제한돼있어 새로운 기준이 만들어지기만 기다려야 했다.
이처럼 신제품을 개발했음에도 불구 인증을 받지못하는 불합리한 제도들이 크게 개선된다.

정부는 10일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신제품 인증기준 예비제도'를 크게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미비된 인증기준을 신속히 제·개정하거나 그 전이라도 일정한 절차를 거쳐 인증을 부여할 수 있는 제도다.
현행 규정에 인증기준 예비제도가 없는 압력용기, 계량기 등 6개 법령, 6개 분야, 380개 품목에 대해서도 이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미 신제품 인증기준 예비제도가 있는 경우에는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인증기한, 방법 등 절차를 명확히 하고 최소한 시행규칙 이상 법령에 규정하도록 했다.

미비된 인증기준이 있을 경우 국민이 인증기준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도록 각 개별법에서 국민에게 '인증기준 제·개정 신청권'을 주고, 행정기관이 이를 검토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을 명문화 한다.

새 제품에 대한 인증기준이 미비한 경우 각 행정기관장이 대체 인증절차를 마련하도록 하는 등 기본원칙을 국가인증의 기본법인 '국가표준기본법'에 명시하도록 했다.

현행 법령상 제품출시를 위해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아야 하는 분야는 29개 법령, 36개 분야, 1288개 품목에 달한다.

한 총리는 "정부가 미래전략으로 제시하고 있는 녹색성장과 신성장동력의 성공을 위해 관련 핵심기술의 연구개발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방안은 기술개발촉진 여건 조성차원에서 중요한 과제로서, 보고된 개선방안이 신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총리실과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연내에 개별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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