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인천시 부평구에 사는 K씨는 통신장비 관련회사 선임연구원으로 일하면서 인터넷 상에서 빠른 속도와 안정된 접속기능을 가진 새로운 전송장비를 개발했다. 900~1500MHz의 주파수 대역이 필요한 이 장비의 출시를 위해 인증을 신청했지만, 관련 인증기준이 최대 864MHz로 제한돼있어 새로운 기준이 만들어지기만 기다려야 했다.
정부는 10일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신제품 인증기준 예비제도'를 크게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미비된 인증기준을 신속히 제·개정하거나 그 전이라도 일정한 절차를 거쳐 인증을 부여할 수 있는 제도다.
이미 신제품 인증기준 예비제도가 있는 경우에는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인증기한, 방법 등 절차를 명확히 하고 최소한 시행규칙 이상 법령에 규정하도록 했다.
미비된 인증기준이 있을 경우 국민이 인증기준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도록 각 개별법에서 국민에게 '인증기준 제·개정 신청권'을 주고, 행정기관이 이를 검토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을 명문화 한다.
새 제품에 대한 인증기준이 미비한 경우 각 행정기관장이 대체 인증절차를 마련하도록 하는 등 기본원칙을 국가인증의 기본법인 '국가표준기본법'에 명시하도록 했다.
현행 법령상 제품출시를 위해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아야 하는 분야는 29개 법령, 36개 분야, 1288개 품목에 달한다.
한 총리는 "정부가 미래전략으로 제시하고 있는 녹색성장과 신성장동력의 성공을 위해 관련 핵심기술의 연구개발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방안은 기술개발촉진 여건 조성차원에서 중요한 과제로서, 보고된 개선방안이 신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총리실과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연내에 개별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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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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