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최고기온이 섭씨 35도를 웃도는 폭염경보가 내려지면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휴식시간제를 운영하라는 권고나 나왔다.


노동부는 9일 여름철 불볕더위에 대비한 '폭염대비 근로자 건강보호대책'을 마련해 고열 사업장, 옥외 공사장, 밀폐 작업장 등을 상대로 집중 교육한다고 밝혔다.

폭염주의보는 하루 최고기온이 섭씨 33도 이상, 최고열지수가 32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효되며, 폭염경보는 최고기온이 35도 이상이면 발령된다.


노동부는 폭염주의보가 발령되면 근로자들은 야외활동이나 각종 외부행사를 자제하고 작업 중 15~20분 간격으로 시원한 물은 한 컵씩 마셔야 하며 휴식은 짧게 자주 쉬는 것이 좋다고 충고했다.

노동부는 또 여름철 무더위로 근로자들의 집중력이 감소하고 불쾌지수가 높아지면서 우발적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으므로 가장 무더운 시간인 오후 1시부터 3시까지는 휴식시간제를 운영하는 것이 좋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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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제철, 주물, 유리가공 등 고온 작업장이나 조선, 항만, 건설업 등 옥외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경우, 아이스팩이 부착된 조끼를 착용하거나 소금이나 음료수를 자주 섭취하는 것이 좋다.


노동부 관계자는 "지난 10년간 질식사고에 의한 사망자 가운데 절반 정도가 6~8월에 발생했다"며 "여름철 폭염시 밀폐 공간 작업은 되도록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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