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귀족계'로 계주로 활동하며 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다복회 계주 윤모(52)씨에게 징역 8년이 구형됐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규진 부장판사)에 따르면 이날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계주인 윤씨에게 징역 8년, 공동 계주 박모(52)씨에게는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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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씨 변호인은 "지난해 중반 경기침체가 발생한 이후 곗돈 미납자가 생겨 사채를 끌어다 썼는데 이자가 엄청난 부담이 됐다"며 "처음부터 속일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이라고 밝혔다.


윤씨 등은 지난 2004년 5월 다복회를 만들어 강남의 큰 손들을 중심으로 계원을 모집한 뒤 지난해 10월까지 148명에게 372억7천만원을 받아 제날짜에 곗돈을 주지 않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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