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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 '기부하면 세금 깎아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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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인세 경감 및 증여세 비과세 혜택 부여

최근 이명박 대통령의 재산 사회 환원 계획 발표 이후 기부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8일 배포한 ‘민간의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제도’ 자료를 통해“정부는 민간의 기부문화 활성화와 나눔 문화지원을 위해 기부를 하는 측과 받는 측 쌍방에 대해 다각적인 세제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관련 혜택을 소개했다.
재정부에 따르면, 현행 세법은 기부를 하는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해 기부금을 비용으로 인정해 과세소득에서 공제함으로써 소득세 및 법인세를 깎아주고 있다.

개인이 사회복지, 자선, 문화, 장학 등 공익목적으로 기부한 경우 소득금액의 15% 범위 내에서 기부금을 소득공제(또는 손비처리)하고, 법인이 기부한 경우엔 소득금액의 5% 범위 내에서 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한다.

특히 공익성이 강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학병원 등에 대한 기부는 소득금액의 100%(개인) 또는 50%(법인)까지 소득공제가 인정된다.
이와 관련, 재정부는 “법인보다 개인의 소득공제 한도가 높은 건 그간 소액·다수 개인 위주의 기부문화를 활성화함과 더불어 법인의 준조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라며 “외국의 경우도 개인보다 법인의 기부금 공제한도를 낮게 책정하고 있는데, 이는 기부금은 수익과 관련이 없는 비용인 반면, 주식회사는 이익 극대화를 통해 주주에게 배당하는 게 기본 목적이어서 과다한 기부는 소액주주 등의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법인 또는 사업자가 특정 연도의 기부금액이 소득공제 한도를 넘더라도 이후 3년간(법정기부금은 1년) 이월해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재정부는 덧붙였다.

이와 함께 정부는 기부를 받은 공익법인에 대해선 증여세 비과세를 시행 중이다.

다만, 수령된 기부금이 취지에 맞게 공익목적으로 투명하게 쓰일 수 있도록 해당 공익법인엔 일정한 사후관리 의무가 부여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엔 증여세를 추징 받거나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또 정부는 기부를 받은 공익법인이 기부 받은 건물, 금융자산 등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수익을 낸 경우엔 이 수익을 사회복지, 장학, 문화체육 등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는 경우에 한해 법인세를 50~100% 비과세해주고 있다.

구체적으로 이자 및 배당소득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적립해 쓸 경우 100% 비과세되며, 사업소득은 50~100% 비과세된다.

한편 재정부는 “최근 우리나라의 기부금 지출내역을 보면 개인의 기부금 규모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라며 “정부는 개인위주의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개인의 기부금 공제한도를 내년(2010년)부터 소득금액의 20%로 확대도록 소득세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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