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인세 경감 및 증여세 비과세 혜택 부여
이에 기획재정부는 8일 배포한 ‘민간의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제도’ 자료를 통해“정부는 민간의 기부문화 활성화와 나눔 문화지원을 위해 기부를 하는 측과 받는 측 쌍방에 대해 다각적인 세제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관련 혜택을 소개했다.
개인이 사회복지, 자선, 문화, 장학 등 공익목적으로 기부한 경우 소득금액의 15% 범위 내에서 기부금을 소득공제(또는 손비처리)하고, 법인이 기부한 경우엔 소득금액의 5% 범위 내에서 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한다.
특히 공익성이 강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학병원 등에 대한 기부는 소득금액의 100%(개인) 또는 50%(법인)까지 소득공제가 인정된다.
그러나 법인 또는 사업자가 특정 연도의 기부금액이 소득공제 한도를 넘더라도 이후 3년간(법정기부금은 1년) 이월해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재정부는 덧붙였다.
이와 함께 정부는 기부를 받은 공익법인에 대해선 증여세 비과세를 시행 중이다.
다만, 수령된 기부금이 취지에 맞게 공익목적으로 투명하게 쓰일 수 있도록 해당 공익법인엔 일정한 사후관리 의무가 부여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엔 증여세를 추징 받거나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또 정부는 기부를 받은 공익법인이 기부 받은 건물, 금융자산 등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수익을 낸 경우엔 이 수익을 사회복지, 장학, 문화체육 등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는 경우에 한해 법인세를 50~100% 비과세해주고 있다.
구체적으로 이자 및 배당소득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적립해 쓸 경우 100% 비과세되며, 사업소득은 50~100% 비과세된다.
한편 재정부는 “최근 우리나라의 기부금 지출내역을 보면 개인의 기부금 규모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라며 “정부는 개인위주의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개인의 기부금 공제한도를 내년(2010년)부터 소득금액의 20%로 확대도록 소득세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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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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