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10일 내 이의 제기 가능

노동부가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을 시간급 4110원으로 8일 고시했다.


이는 지난달 30일 최저임금위원회의 2010년도 최저임금안 의결에 따른 것으로, 현행 시간급 4000원에서 2.75% 인상된 액수다.

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안이 고시되면 노사를 대표하는 자는 1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노동부 장관은 이의 제기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근로자 대표는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대표자 및 산업별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대표자다.

또 사용자 대표는 전국적 규모를 갖는 사용자 단체로서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등이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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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정부의 최저임금안 고시에 대해 이의제기가 없거나, 최저임금위의 재심의로 의결한 최저임금안이 제출되면 노동부 장관은 다음달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 고시하게 된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적용된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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