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김모씨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해달라"며 우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계약에는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때 처음부터 증여 계약을 무효로 하고, A재단은 김씨에게 부동산을 원상복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A재단은 당초 S대학을 인수할 계획이 없었고, 이씨는 증여 받은 부동산을 제3자인 피고 우씨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이에 김씨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해달라"며 우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ㆍ2심 재판부는 부동산이 A재단 소유로 이전됐다는 점은 인정했으나, 재단 소유의 재산을 처분하면서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절차상 문제를 이유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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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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