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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과도한 부담 주는 기증행위 기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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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의 설립 목적과는 무관하게 기증자의 이익만을 추구하거나 기증행위에 과다한 부담을 부과했다면 기부행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김모씨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해달라"며 우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김씨는 2004년 공익법인인 A재단의 상임이사 이모씨로부터 '재단이 S대학교를 인수해 학교법인 신설을 추진하고 있는데, 사업이 성사되면 김씨를 상임이사에 김씨의 동생을 학장에 임명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본인 소유 부동산을 A재단에게 증여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에는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때 처음부터 증여 계약을 무효로 하고, A재단은 김씨에게 부동산을 원상복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A재단은 당초 S대학을 인수할 계획이 없었고, 이씨는 증여 받은 부동산을 제3자인 피고 우씨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이에 김씨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해달라"며 우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ㆍ2심 재판부는 부동산이 A재단 소유로 이전됐다는 점은 인정했으나, 재단 소유의 재산을 처분하면서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절차상 문제를 이유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같은 판결을 뒤집고 "공익법인의 재산취득이 외형상 무상의 형태를 취하더라도 실질적 목적이 공익법인의 설립 목적과는 무관한 것으로서 기증자의 이익만을 위하거나 공익법인에 과다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라면 기부행위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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