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부담 전가 문제 등 감안해 일정액 이하는 비과세해야"
성명재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7일 오후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주택임대차 관련 과세체계 개편방안’ 토론회를 통해 “주택을 여러 채 갖고 있으면서도 종합부동산세, 임대소득세 등 세금을 부담하지 않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임대소득세 과세로 세(稅) 부담의 형평성 및 조세정의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특히 그는 “주택은 주거공간으로서 임대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일시적 사정 등에 따라 2주택까지 보유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점 등 또한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전세보증금에 대해서만 과세할 경우 과세대상 주택 수가 많지 않아 세입자에 대한 세 부담 전가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현행 주택자금 공제제도는 전세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의 40%, 모기지론 이자비용 전액에 대해 일정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경제적 여건이 좋지 않은 세입자의 월세나 사글세 비용에 대해선 소득공제 혜택이 없다”면서 “저소득 근로자의 주거안정 지원 및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해 월세, 사글세 비용에 대해서도 소득공제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그는 “월세·사글세 비용에 대해 소득공제를 할 경우 전세보증금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전세보증금은 비용이 아닌 자산에 해당하고 외국의 경우에도 소득공제하는 사례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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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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