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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硏 "전세금 과세, 3주택 이상 보유자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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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부담 전가 문제 등 감안해 일정액 이하는 비과세해야"

임대소득세 과세에 대한 정상화 차원에서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전세보증금을 과세하되 과세 최저한도를 설정해 일정액(3억원) 이하 전세보증금에 대해선 비과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성명재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7일 오후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주택임대차 관련 과세체계 개편방안’ 토론회를 통해 “주택을 여러 채 갖고 있으면서도 종합부동산세, 임대소득세 등 세금을 부담하지 않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임대소득세 과세로 세(稅) 부담의 형평성 및 조세정의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성 연구위원은 이날 발제 자료에서 “현재 2주택 이상 보유자나 9억원 이상 1주택자가 월세로 집을 빌려줄 경우 임대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에 맞춰 1~2주택 전세 임대자에 대해서도 임대소득세를 과세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으나, 월세와 달리 전세보증금의 경우 부채의 성격이 있고, 또 세 부담 급증 및 전가 등의 문제를 감안할 필요가 있다”면서 “상가와 달리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전세 임대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주택은 주거공간으로서 임대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일시적 사정 등에 따라 2주택까지 보유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점 등 또한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전세보증금에 대해서만 과세할 경우 과세대상 주택 수가 많지 않아 세입자에 대한 세 부담 전가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현행 주택자금 공제제도는 전세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의 40%, 모기지론 이자비용 전액에 대해 일정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경제적 여건이 좋지 않은 세입자의 월세나 사글세 비용에 대해선 소득공제 혜택이 없다”면서 “저소득 근로자의 주거안정 지원 및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해 월세, 사글세 비용에 대해서도 소득공제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다만 그는 “우리나라의 소득세 부담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인데다 2008년 세제개편에 따른 소득세율 인하 등으로 소득세 부담이 대폭 경감됐고, 현재 재정여건이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소득공제 신설 문제는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면서 “소득공제 대상은 ‘연간 급여가 일정액(3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로서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 한정하되, 소득공제 금액은 여타 주택자금 공제제도와 마찬가지로 월세 및 사글세 비용의 40%로 하면서 고액 월세비용의 소득공제를 방지하기 위해 연간 공제한도를 300만원 수준으로 제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아울러 그는 “월세·사글세 비용에 대해 소득공제를 할 경우 전세보증금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전세보증금은 비용이 아닌 자산에 해당하고 외국의 경우에도 소득공제하는 사례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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