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최장 거주기간 조정...임대보증금 50% 무이자 대출도

쪽방이나 비닐하우스에 거주하는 서민의 다가구 매입임대주택과 전세임대주택 입주기간이 10년으로 기존보다 4년 늘어난다.



국토해양부는 쪽방.비닐하우스 거주가구의 주거환경개선 및 자활기반 마련을 위해 매입임대주택과 전세임대주택 최장 거주기간을 6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는 입주자 대다수가 기초생활수급자 등으로 단기간 목돈마련이 어려운 현실을 감안, 거주기간 연장을 통해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이들이 올해 다가구 매입임대나 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할 경우 임대보증금의 50%를 무이자 대출해주기로 했다. 쪽방거주자의 임대조건은 보증금 100만원에 월 임대료 8만~10만원 수준이며 비닐하우스 거주자는 보증금 250만~350만원에 월 임대료 8만~10만원 수준이다.



국토부는 또 최근 자체 마련한 직원들의 보수반납분으로 쪽방 거주자 등에게 20만~40만원씩을 지원하기로 했다. 국토부 직원들은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과 고통분담을 하기 위해 4억5000만원을 모았으며 주거복지재단을 통해 1125가구에 입주비로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쪽방.비닐하우스 거주가구 주거지원 대상은 복지부와 행정안전부에서 주거지원 필요성을 인정, 국토부에 통부한 자로서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194만7350원) 이하이고 토지 보유가액 5000만원 이하, 2200만원 이하의 자동자를 소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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