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선박모니터링정보 연계운영을 위한 협정서 체결

국토해양부는 경찰청과 해상교통안전업무 협력 강화를 위해 '선박모니터링시스템(AIS) 연계운영을 위한 업무협정서'를 5일 체결한다.

양 기관은 이에 우리나라 연안에서 항행하는 선박의 위치정보 등을 공동 활용하기로 했다.

국토부에서 구축 운영중인 선박모니터링시스템(AIS) 정보를 연계 운영하면 선박제원, 선박위치, 속력 등 선박운항정보를 손쉽게 파악할 수 있을 있다. 또 해안에서 50~70마일(90~126km)까지 선박탐지가 가능해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업무 협정서 체결을 통해 양 기관간 해상교통안전 업무 협력이 강화될 것"이라며 "해양사고 예방과 경찰청의 효율적인 해안경계 및 선박감시업무 수행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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