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 제11부(한창훈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영화감독 이규형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4월 자신의 지명도를 이용해 방송채널사업자 등록에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박모씨로부터 5억원을 빌린 뒤 이를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1986년 '청블루스케치'로 데뷔한 이씨는 '어른들은 몰라요', '공룡선생' 등 작품을 만들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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