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기를 굽는 불판을 세척한 폐수를 공공하수도에 상습적으로 무단방류해온 업자가 구속됐다.
서울시는 특별사법경찰 단속활동을 통해 폐수 배출허용기준치를 2000배 이상 초과한 악성 폐수를 무단방류해 온 'K 불판닥터' 대표 박모(31)씨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고 3일 밝혔다.
박씨는 서울 강서구에 페놀, 구리, 크롬, 아연 등 특정수질 유해물질과 중금속이 함유된 폐수배출시설인 불판 불림과 세척시설을 관할 구청의 허가 없이 무단 설치했다.
이후 2004년11월부터 지난 6월까지 4년7개월간 서울 등 수도권에 소재한 식당 16개소로부터 쇠고기 등 육류를 굽는 데 사용된 불판의 세척을 의뢰받아 세척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악성폐수 3600㎥ 이상을 작업장 바닥과 직결된 하수 구멍을 통해 공공 하수도에 무단 방류해왔다.
불판에 붙은 고기 찌꺼기 제거가 용이하도록 화학용품 '불리미'를 첨가해 반복 사용하면서 악성폐수로 변질됐다고 특사경은 설명했다. 이 화학용품의 주성분은 계면활성제와 수산화나트륨이다.
박씨는 서울시의 행정지도를 이미 받았고 폐수를 예방하려는 의지가 없는 등 죄질이 불량해 구속됐다고 특사경은 덧붙였다.
한편, 지난 4월21일에는 비밀배출구를 설치하고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염색폐수를 공공 하수도에 무단방류해 온 섬유업체 대표가 구속됐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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