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지도·점검은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는 일반음식점, 패스트푸드점, 주유소, 편의점, PC방 등 전국 849개소를 대상으로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연소자증명서 비치, 근로시간, 야간·휴일근로, 최저임금 준수여부,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점검결과 법위반 사항이 있을 경우 일정기간내 시정토록하고 기한 내 시정하지 않을시에는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임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했거나 최저임금(시간당 4000원) 미만을 받는 등 부당한 피해를 입은 청소년들은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의 통해 쉽게 신고할 수 있다.
허원용 노동부 고용평등정책관은 "이번 여름방학 지도점검을 통해 사업주는 아르바이트 청소년들의 근로기준을 이해하는 분위기가 확산되는 한편 청소년들의 건전한 직업관 형성에도 도움이 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 한다"라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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