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소형 컴퓨터가 내장된 휴대전화를 이용, 문자메시지를 다량 전송해 선거운동을 했다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제18대 총선에서 대전의 한 지역구에 무소속 후보로 출마, 초소형 컴퓨터가 내장된 휴대전화를 이용해 상대방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다량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A씨의 행위는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송신장치가 설치된 전화로 선거운동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해 원심으로 파기환송한다"고 밝혔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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