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L";$title="";$txt="메디포스트 양윤선 대표.";$size="177,248,0";$no="2009070110263572005_2.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국내 제대혈 1위 업체의 CEO가 제대혈을 국가차원에서 관리하는 법 개정에 찬성입장을 밝혔다.
양윤선 메디포스트 대표는 최근 기자와 만나 "다소 늦은 감이 있으나 제대혈 관리법안이 발의된 데 대해 환영한다"며 전폭적인 지지의사를 밝혔다. 메디포스트는 지난해 전체 매출 120억원 중 제대혈에서만 100억원을 달성, 국내 제대혈 시장에서 점유율 40∼45%를 기록하고 있다.
국회에서는 6월말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전 대표인 박근혜 의원이 제대혈을 국가차원에서 관리하는 '제대혈 관리법 개정안'을 의원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복지부에 제대혈위원회 설치, 제대혈 관리정책 수립, 제대혈은행 허가제 운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양 대표는 "제대혈 업체간의 (법개정안에 대한) 컨센서스가 이루어지지 않고는 있으나 관계법안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오래전부터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라며 "법 개정은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한 상태로 업계 1위 업체인 회사가 주도해 법안 통과를 위한 협의체를 앞장서 구성하겠다"고 말했다.
양 대표가 찬성하게 된 것은 국내 제대혈의 법적 제도적 인프라가 취약하기 때문이다. 그는 "제대혈, 골수 등 조혈모세포 관리부서가 이원화 돼 혼선이 초래되고 지원 법률도 미약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제대혈은 행정관리만 공공의료과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골수 기증희망자의 등록과 관리는 보건복지가족부의 암정책과와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KONOS)에서 이뤄지고 있다.
미국의 경우 세계 최고의 의료선진국으로서 지난 1990년에 제대혈 이식이 처음 실시되었으며 이는 국내 제대혈 이식보다 6년 정도 빠르고 관리규정도 이미 마련돼 있다.
양 대표는 "현재 최근 줄기세포화장품, 제대혈, 시밀러개발 등 바이오관련 법안이 줄을 잇고 있지만 바이오산업에 대한 관련규정이 산업발전 속도에 따라가지 못한다"며 "과학에 대한 법안을 정치적인 문제로 몇 년씩 걸리게 하는 정부나 국회의 행동이 개선된다면 바이오산업 관련 규정의 완성이 향후 5~10년 내 가능할 것"이라며 꼬집었다.
그는 "저출산, 노령화가 전 세계의 핫이슈로 떠오른 요즘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연장해주는 제대혈의 가치는 더욱 커지고 있다"며 "이러한 시기에 제대혈 관련 법안이 발의됨을 환영하며 하루라도 빨리 법의 테두리 안에서 안정된 업계 발전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박충훈 기자 parkjov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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