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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장자연 수사, 풀리지 않은 의혹 2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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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신문 임혜선 기자]탤런트 고(故) 장자연씨 자살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됐던 전 매니저 김모씨가 24일 일본 경찰에 검거되면서 이번 사건을 둘러싼 주요 의혹들이 조만간 풀릴 지에 관심이 모인다.


◇김씨, 장씨 사망과 관련있나

우선, 김씨가 정말 장씨에게 유력인사에 대한 성접대 등을 강요했는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씨는 지난 2006년에도 자사 소속 여자 연예인 A씨로부터 '술자리 합석과 손님 접대 강요'를 이유로 소송당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당시 A씨는 S연예기획사 대표이던 김씨를 상대로 전속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김씨가 술자리 합석이나 손님 접대 등을 요구했고 휴대폰 통화 내역을 보려 해 이를 막자 욕설과 폭행을 했으며 모델료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당시 소송은 법원 조정을 통해 '김씨가 A씨에게 500만원을 지급함과 동시에 전속 계약을 해지 해주고 A씨는 더 이상의 민·형사상 고소·고발을 하지 않는다'고 양 측이 합의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김씨가 장씨에게도 성접대를 강요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왔었다.

◇성접대 강요, 사실일까.


장씨의 사망 원인이 술자리 참석과 성접대 강요 등이었는지에 대한 의혹이 가장 컸다. 사건의 중심에 서 있는 김씨 조사가 끝나면 이같은 의혹은 풀릴 것으로 보인다.

장씨의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경기경찰청 이명균 계장은 지난 4월 24일 수사중간발표에서 "성삽납 의혹에 관해서는 (장자연)문건에 '잠자리 강요'라는 표현이 한번 나온다"며 "유족들의 강요죄 피고소인과 문건에 거론된 5명, 문건에 거론되지 않은 8명은 하나 같이 '그런 적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계장은 당시 김 씨가 검거되기 전까지 의혹은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씨가 본국으로 돌아오면 경찰 수사가 급물살을 탐과 동시에 핵심 의혹들도 곧 풀릴 것이란 추측을 가능케 하는 대목이다.

임혜선 기자 lhsro@asiae.co.kr
<ⓒ아시아경제 & 스투닷컴(stoo.com)이 만드는 온오프라인 연예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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