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환급금 청구방식에서 ‘나라장터’ 통한 온라인방식으로 개선
공공기관에 대한 조달물자대금 및 조달수수료 정산환급절차가 편해진다.
조달청은 24일 공공기관의 조달서비스이용과 관련된 제도와 절차 간소화 방안으로 조달물자대금 및 조달수수료의 환급절차가 ‘나라장터’를 통해 이뤄질 수 있게 손질한다고 밝혔다.
‘환급금’이란 조달물자대금 및 조달수수료를 많이 냈거나 이미 낸 돈이 납품 양 변경 또는 계약액이 줄어 생겨난 차액으로 한해평균 1만1000여 건에 이른다.
조달청은 환급금이 생길 때마다 수요기관으로부터 계좌를 공문으로 통보받아 돈을 돌려줬 으나 앞으로는 수요기관이 공인인증서를 활용,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http://www.g2b.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처리해 절차가 편하고 시간도 준다.
조달청은 온 라인환급과 관련, 돈을 받을 계좌가 수요기관의 정당한 계좌인지를 금융결제원 에서 확인·조회할 수 있게 시스템을 만들 예정이다.
민형종 조달청 기획조정관은 “손으로 하던 환급업무를 전산화해 절차가 빠르고 편해졌다”면서 “조달업무 때 공공기관과 조달업체들이 겪는 불편사항을 찾아내 조달서비스이용 및 정부와의 거래가 더 편해지게 하겠다”고 말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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