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에서 시위할 때 얼굴을 가리면 벌금형에 처해진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프랑스 정부는 전날 관보에 게재한 행정명령을 통해 시위에 참가하는 사람들이 얼굴을 가리기 위해 복면이나 두건을 착용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행정명령에 따르면 향후 복면 등을 쓰고 시위를 하다 적발되면 1500유로(약 265만원) 이상의 벌금을 물게 되며, 2번 이상 적발될 경우 벌금도 2배로 늘어 3000유로를 물게 된다.

이 같은 조치는 지난 4월 스트라스부르에서 열린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당시 과격 시위대가 얼굴을 복면으로 가리고 약국, 주유소 등을 습격하는 사건이 발생한 뒤 이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으로 마련된 것이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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