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美 여성 노래 24곡 불법 다운로드에 24억 벌금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미국의 한 여성이 불법으로 인터넷에서 노래 24곡을 다운로드했다가 192만달러(약 24억3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내게 됐다.

19일 연합뉴스는 미네소타주에 사는 제이미 토머스 래시트(32)가 P2P 사이트를 통해 음악을 불법 다운로드했다가 이같은 처벌을 받게 됐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여성은 P2P 파일 공유 사이트인 '카자'를 통해 음악을 불법 다운로드했으며 법원은 이 여성에게 곡당 8만 달러, 총 192만 달러를 피해를 입은 회사 6곳에 지불할 것을 명령했다.

미국에서 저작권 침해 관련 소송에 대한 판결은 이번이 처음이다. 토머스-래시트가 카자를 이용해 노 다우트,셰릴 크로, 글로리아 에스테판, 린킨 파크 등의 노래를 불법으로 다운로드하는데 쓴 돈은 곡당 약 99센트다.

미 음반산업협회(RIAA)는 음악을 불법으로 다운로드하거나 공유한 사람 수 천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부분 3000~5000 달러에 합의를 보고 소송을 취하했다.

토머스-래시트는 합의를 거절하고 법정에 섰으며 2007년 유죄를 선고받고 22만달러의 손해배상을 지불하라는 판결을 받았지만, 처벌이 너무 가혹하다는 판사의 판결에 따라 재심을 받았다.

함정선 기자 mint@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하이브-민희진 갈등에도 굳건한 1위 뉴진스…유튜브 주간차트 정상 [포토] 외국인환대행사, 행운을 잡아라 영풍 장녀, 13억에 영풍문고 개인 최대주주 됐다

    #국내이슈

  • "제발 공짜로 가져가라" 호소에도 25년째 빈 별장…주인 누구길래 "화웨이, 하버드 등 美대학 연구자금 비밀리 지원" 이재용, 바티칸서 교황 만났다…'삼성 전광판' 답례 차원인 듯

    #해외이슈

  • [포토] '공중 곡예' [포토] 우아한 '날갯짓' [포토] 연휴 앞두고 '해외로!'

    #포토PICK

  • 캐딜락 첫 전기차 '리릭' 23일 사전 계약 개시 기아 소형 전기차 EV3, 티저 이미지 공개 현대차 수소전기트럭, 美 달린다…5대 추가 수주

    #CAR라이프

  • 국내 첫 임신 동성부부, 딸 출산 "사랑하면 가족…혈연은 중요치 않아" [뉴스속 용어]'네오탐'이 장 건강 해친다? [뉴스속 인물]하이브에 반기 든 '뉴진스의 엄마' 민희진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