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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덥지근한 날씨를 보인 17일 오후 서울 청계천을 찾은 학생들이 더위를 이기지 못해 청계천에 들어갔다가 청계천 관리인에게 지적을 받고 있다.
서울시는 청계천에서 낚시나 물놀이, 수영등을 할 경우 행정지도를 받도록 조례로 지정돼있다.
윤동주 기자 doso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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