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회 폭력 사태 관련 국회의원 4명이 기소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양부남)는 16일 지난해 발생한 국회폭력 사태와 관련해 문학진 민주당 의원과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을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 강기정 민주당 의원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조원진 한나라당 의원은 폭행 혐의로 각각 약식기소했다.
 
이 밖에 민주당과 민노당 의원보좌진, 당직자 10명도 불구속기소 혹은 약식기소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 등에서 사무 집기를 파손하고, 의사진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고발됐다.

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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