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배우 전지현씨의 휴대전화를 복제해 문자메시지를 훔쳐본 혐의(전파법 위반 등)로 기소된 정모(56) 전 싸이더스HQ 고문과 전 직원 박모(42)씨가 징역형 선고와 함께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창렬 판사는 16일 정씨 등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들이 사생활을 침해한 행위는 엄히 처벌해야 마땅하지만 같은 전과가 없고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정씨 등은 지난 2007년 11월 전씨에게 남자친구가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목적으로 심부름업자에게 640만원을 주고 휴대전화를 복제토록 해 수차례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확인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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