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무선국 전파사용료 감면 등 전파이용자 편익 증진 기대
앞으로는 전파 혼신 우려가 없는 초소형지구국(VSAT)은 신고만으로 무선국 개설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5월2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파법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관계부처협의를 거쳐 6월16일 전파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은 일반 무선국과 같이 허가를 받아 개설하고 있는 초소형지구국이 앞으로는 신고만으로 개설할 수 있게 된다. 초소형지구국은 주된 지구국으로부터 일부 주파수를 배정받아 사용하므로 주파수 및 송신 출력 변경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파혼신방지 등을 위한 허가제 유지 실익이 그동안 크지 않았다.
이번 신고제 전환으로 초소형지구국 개설이 필요한 사업자나 이용자의 부담이 경감되고, 신속한 통신망 확보로 통신소외지역 정보격차 해소와 위성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또한 산업·과학·의료 등 목적으로 이용되는 전파응용설비가 양도나 법인합병 등을 통해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다시 허가절차를 거치지 않고 간편하게 허가를 승계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특별재난지역 무선국 시설자가 효과적으로 재난복구를 할 수 있도록 재난기간 중 무선국의 전파사용료를 감면하거나 정기검사 연기 등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방통위는 전파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7월6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수렴을 거친 후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8월 중 전파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정일 기자 jay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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